사업주로부터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지급 받지 못하는 임금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면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근로의 댓가로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품을 뜻 하는데요. 월급, 퇴직금, 시간외수당 등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지금 바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방법 두 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진정서를 작성하여 노동부로 접수하거나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를 통해 신고하려면 아래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접속해서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사이트]◀ 1. 화면 아래 민원신청 버튼을 눌러줍니다. 2.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으로 이동이 되면 아래 임금체불 진정서 오른쪽의 이동을 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