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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기간 교육

노년의청춘 2023. 7. 16. 21:13

Tv를 보다보면 많은 음주사건이 보도가 됩니다. 이런 운전 사고로 소중한 생명까지 앗아 갈 수 있기에 심각한 문제라는 것은 누구나 동의를 할 거라 생각 되는데요. 술을 마신 후에 운전을 해서 사고를 낸 사람을 대상으로는 형사적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면허 취소 처분을 통해서 운전 자격 자체를 박탈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저 취소가 되었다면 직업 특성을 가진 분들은 꼭 재취득을 원하시는데요. 만약 면허 취소가 되었다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각오로 조심하시길 바라며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기간 교육 관련 정보에 대해서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확인

 

우선 나의 면허취소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경찰청 민원실 방문 또는 하단의 인터넷 사이트 이파인으로 본인의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경찰청 이파인◀

 

1. 이파인에서 상단에 메뉴를 보시면 운전면허·조사예약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운전면허 정지기간 조회'로 이동해줍니다.

 

 

2. 본인 확인을 위해 공동인증서 등을 통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3. 로그인 후에 면허 기본 정보와 함께 운전면허 정지기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4. 운전면허 결격기간 또한 조회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최소 1년 ~ 최대 5년까지 결격기간으로 운전면허 재취득이 불가하며 결격기간 도래한 뒤에도 교육을 수료하지 않는다면 면허 재취득은 불가 합니다.

 

음주운전 특별교통 안전 교육

 

과거의 음주 전력에 따라 교육시간은 12시간, 16시간, 48시간으로 나뉘어 집니다. 교육 과정은 상담/토론/심리검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음주운전자끼리 알콜 중독과 같이 음주 운전과 관련된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도 있다고 합니다.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면허 재취득을 하기 위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필수 수강해야되며 한번에 수강이 가능한게 아니라 1회당 4시간 처럼 교육 시간이 정해져 여러번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은 무료가 아닌 회당 비용이 발생되며 1회 4시간 당 24,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면허취소 후 재취득 하는 방법

 

정지기간이 지난 후 재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하며 적성검사 후 기본 면허 취득과 같이 시험을 응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