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계약 하기 전 꼭 확인 해봐야 하는 것이 등기부등본 입니다.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어도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체크 해봐야 하는데요. 보통 중개사분들이 먼저 점검을 해보지만 확실하게 하려면 직접 열람을 해보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거래 매물의 금액 책정 상 적절한 금액인지도 살펴봐야 하며 등기부등본 상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며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대법원 등기부등본 열람
이렇게 중요한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 아래의 인터넷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열람 및 발급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1. 사이트로 방문 하신 뒤에 부동산 등기 열람/서면발급으로 들어갑니다.
2. 열람을 위해 열람하기로 들어온 후 간편검색, 소재지번, 도로명주소 등 원하는 방법으로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 검색이 되면 결과에서 찾고자 하는 소재지를 선택해줍니다.
4. 이제 등기사항증명서 유형을 선택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등기사항은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하실 수 있고 각 선택사항에 대한 내용은 표시 된 부분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일자 부여 내역도 열람 할 수 있습니다.
5. 등기부등본 열람 시에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6. 대법원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은 수수료를 결제해야 합니다. 열람은 700원이고 발급은 1,000원이 발생되며 결제버튼을 눌러 결제까지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7. 결제 후 완료 된 건은 열람을 눌러서 열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무료 열람 팁
여러번 자주 열람을 하실 분들은 수수료가 부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열람을 할 수 있는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무료 열람이 가능한 사이트는 닥집, 바로바로, 집파인(어플), 아실(어플) 등이 있습니다. 보통 최초 1회, 주 1회, 기간 제한과 같이 각각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용하실 때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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