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계약 하기 전 꼭 확인 해봐야 하는 것이 등기부등본 입니다.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어도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체크 해봐야 하는데요. 보통 중개사분들이 먼저 점검을 해보지만 확실하게 하려면 직접 열람을 해보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거래 매물의 금액 책정 상 적절한 금액인지도 살펴봐야 하며 등기부등본 상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며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대법원 등기부등본 열람 이렇게 중요한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 아래의 인터넷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열람 및 발급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대법원 사이트◀ 1. 사이트로 방문 하신 뒤에 부동산 등기 열람/서면발급으로 들어갑니다. 2. 열람을 위해 열람하기로 들어온 후 간편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