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 후 받을 수 있는 유급 휴가를 연차 휴가라고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무일의 80%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는 매년 15일의 연차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까지의 근로자는 매달 1일의 유급 휴가가 발생합니다. 근속 연수가 3년 이상인 근로자는 최초 1년 후 매 2년마다 연차 휴가가 1일씩 증가하며 최대 25일까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 연차 계산기 연차를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연차 계산기를 추천드립니다. 바로 밑의 연차 계산기를 이용하면 본인의 입사일을 선택하여 쉽게 총 연차 횟수를 확인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