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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연차 계산기 수당 일수

노년의청춘 2024. 7. 17. 16:34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 후 받을 수 있는 유급 휴가를 연차 휴가라고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무일의 80%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는 매년 15일의 연차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까지의 근로자는 매달 1일의 유급 휴가가 발생합니다. 근속 연수가 3년 이상인 근로자는 최초 1년 후 매 2년마다 연차 휴가가 1일씩 증가하며 최대 25일까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 연차 계산기

 

 

연차를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연차 계산기를 추천드립니다. 바로 밑의 연차 계산기를 이용하면 본인의 입사일을 선택하여 쉽게 총 연차 횟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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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사일과 퇴사일(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선택하고 계산 누릅니다.

* 현재 재직 중이라면 퇴사일을 입력하지 않고 계산 버튼만 누르면 현재까지의 연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계산 결과에서 연차의 총합과 1년차, 2년차 등 각 연차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활용법(엑셀)

 

 

연차수당 계산기를 활용하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월급과 남은 연차 개수를 입력하면 간단히 계산할 수 있는데요.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와 같은 계산 도구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아래 엑셀 파일을 활용하여 연차수당을 손쉽게 확인해보세요.

 

2024 연차수당 계산기.xlsx
0.01MB

 

1.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열면 월급과 남은 연차 횟수를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됩니다. 만약 편집이 불가능하다면 '편집 사용' 버튼을 클릭하세요.

 

 

2. 해당 칸에 정확한 월급과 남은 연차 횟수를 입력합니다.

 

 

3. 입력하면 시급, 일일 급여, 그리고 연차수당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실제 수령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