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로부터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지급 받지 못하는 임금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면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근로의 댓가로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품을 뜻 하는데요. 월급, 퇴직금, 시간외수당 등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지금 바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방법
두 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진정서를 작성하여 노동부로 접수하거나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를 통해 신고하려면 아래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접속해서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1. 화면 아래 민원신청 버튼을 눌러줍니다.
2.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으로 이동이 되면 아래 임금체불 진정서 오른쪽의 이동을 눌러줍니다.
3. 임금체불 신고를 위해 이름,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해주세요.
4. 민원신청은 먼저 제출자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이름/주민번호/주소/휴대전화/이메일 주소 등등을 입력해주고 다음으로 넘어가주세요.
5. 진정내용에서는 상세한 내용을 적어줍니다. 근무한 기간/수행 업무/밀린 임금/임금체불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6. 그리고 임금체불과 관련 된 증빙자료를 첨부 해줍니다. 근로계약서나 임금 입금내역, 급여명세서 등을 스캔해서 첨부 해줍니다.
위의 단계를 거쳐 진정이 제출이 된다면 1주일 정도 후에 근로자 및 회사에 출석조사가 요청 됩니다. 그리고 임금체불과 관련 된 사실관계를 조사하며 조사 후 체불 임금에 대한 지급지시가 내려진다고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위의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방법 통해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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